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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찾아가는 주민교육 업무협약 테스트테스트
작성자 나민수 등록일 18-08-13 14:14
조회수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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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협약서. 부안복지관과 전주탁틴내일은 지역주민의 인권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지역주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협력하며 성실하게 이행한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1.협력체제 구축 2.부안지역주민 연계 3.기타 상호 협의사항 [전주탁틴내일의 역할]1.협력체제 구축 2.지역주민 인권교육 지원 3.기타 상호 협의사항. 제4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존속을 원치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을 실행하는데 필요 사항 발생 시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처리) 본협약과 관련된 총괄 업무는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전주탁티내일 대표가 수행한다. 제7조(신의성실의 원칙)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항을 협조한다. 제8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과정 중에서 취득한 내용또는 업무상 빌밀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018년 8월 9일 부안종합복지관 관장 이춘섭 서명, 전주탁틴내일 대표 정경주 서명.

 협약기관 : 전주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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