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16) [보도자료] 장애인 ‘서비스 접근권’ 논의 본격화…“키오스크 넘어 전반적 편의 보장해야” 권익옹호/인권 | |||
| 작성자 | 부안복지관 | 등록일 | 26-07-22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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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 | 댓글 | 0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 9월 11일 국회서 개최

장애인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때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장애인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본질은 기술 보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키오스크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키오스크 설치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다양한 편의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시행령 최종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소상공인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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