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15) [안내] 당당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알기 쉬운 노동 상식' 알아보기! 권익옹호/인권 | |||
| 작성자 | 부안복지관 | 등록일 | 26-07-22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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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 댓글 | 0 |
안녕하세요,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통합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규칙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중요한 노동 상식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는 4가지 약속
1. 일을 시작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써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월급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꼭 쉬어야 합니다.
3.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월급)'을 받아요
월급은 선물이나 상품권 대신 꼭 내 통장으로(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월급이 안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면 '임금체불'입니다.
4. 회사에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주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욕을 듣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혼자 앓지 말고 복지관이나 고용노동청 등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알기 쉬운 노동 상식' 책자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사회통합팀은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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