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내]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시행/03.10~03.31/부안군청 권익옹호/인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3-10 15:13 |
---|---|---|---|
조회수 | 3,219 | 댓글 | 0 |
'부안사랑상품권' 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5%(명절시 10%)를 할인판매하여 부안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안군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특별할인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할인 기간 : 03.10(화)~03.31(화)
* 부안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 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유효기간 5년)
- 발행시기 : 2019년 7월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 가능하나, 한도초과분에는 할인적용 불가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주 및 법인은 상품권 할인구매 불가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현금결제
- 구 매 처 :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국민은행 제외)
- 사 용 처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출처 : 부안군청
https://www.buan.go.kr/index.buan?menuCd=DOM_000000104003006000
부안군청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B9iEClepsxF/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안복지관 | 대표 노영웅 | 주소 5631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전화 063-580-7600 | FAX 063-580-7601 | 이메일 buan364@naver.com
Copyright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