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내] 장애인학대신고와 예방/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옹호/인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14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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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31 | 댓글 | 0 |
* 장애인학대 5가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장애인 신고의무자(직무상 장애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담공무원/의료인 등/교육기관 종사자/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학대신고&예방 1644-8295
부안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580-7644,7645)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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