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님의 댓글
최병수 작성일
<p>부안군 부안읍 신복리11수도관 국민을 위한 수도가 안인 물장사 맑은물 사업소장 수도요금은 물관리 사업소에서 받고 수도고치는</p>
<p>것은 하청하여 본인 부담으로 고치라는 물관리 사업소장 은 누구를 위해서 수도를 가설하였는지 그리고 물관리 사업소 자산으로</p>
<p>수도를 가설하였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부안군민에게 지지를 받어 하청하였는지요 군민의 예산에 의하여 수도를 가설한 것이 안이온지요 저는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만든것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검침원의 이야기 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고치라는 것 입니다<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