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실버복지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 공지사항 | |||
| 작성자 | 부안복지관 | 등록일 | 25-10-27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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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3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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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002호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02호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실버복지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부안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과 부안실버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예비평가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위원 모집 및 등록
①모집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05.(수) 18:00까지 <10일간>
②모집분야 :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제안서 평가위원
③모집인원 : 총 21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④심사개요 : 부안실버복지관,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통합 심사
⑤비 고 : 예비위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평가위원 참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
나.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영양사 또는 식품 및 위생 관련 종사자
라.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공익단체의 중간관리자 이상 직위를 가진 사람
마. 부안복지관/부안실버복지관 운영위원
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복지관 이용자 포함)
사. 기타 식자재 납품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자격 제외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가. 해당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
나.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
가. 접수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나. 제출방법: 기한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buan364@naver.com)
(단,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라.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제1호]
- 보안각서 [서식 제2호]
다. 문의
1) 부안종합사회복지관,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지원팀 송준 과장(☎063-580-7611)
2) 부안실버복지관 : 운영지원과 김해 과장(☎063-581-2240)
5. 예비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가. 일 시: 2025. 11. 19. (수)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한하여 진행)
나. 선정인원: 총 7인(예비위원 2인 별도)
다. 선정방법: 3배수 이상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구성인원 수만큼 추첨하여 최종 7인을 선정합니다.
라. 선정결과 통보: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지합니다.
※ 단,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합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일에 연락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가. 일 시: 2025. 11. 26.(수) 14:00 ~ 15:00(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장 소: 부안복지관 2층 세미나실
다. 참 고: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됩니다. 제안서 평가 일정에 참여 가능한 분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후 위촉·임명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7만원 / 교통비 미지급)이 지급됩니다.
마. 상기 일정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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