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긴급) 공지사항 | |||
작성자 | 부안복지관 | 등록일 | 25-05-23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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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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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05호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긴급)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장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유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공고기간 | 비고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1명 | 정규직 (3급) | 2025.05.23.(금)~ 05.30.(금) | 응시자격 세부내용 참고 |
근무조건
근 무 시 간 | 급여기준 | 담당업무 | 비고 |
주5일 근무 (월~금/09:00~18:00) *근무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주40시간) 적용.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업무 및 이용자 1:1 돌봄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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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은 정년 규정에 따르며 별도문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⑧ 사회복지지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통합돌봄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 가능
4. 우대조건
가. 장애인복지관 근무 및 발달장애인 지원업무 유경험 자
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다.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우대
5.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제19조 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6.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7. 공고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05.23.(금)~ 2025.05.3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홈페이지 : www.buan.or.kr
라. 접 수 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56318) 부안복지관
마. 접수문의 : 063)580-7616
바. 담 당 자 : 운영지원팀 송 준 과장
8.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5월 23일(금)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 면 접 : 개별통보 ※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9.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첨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팩스(580-7601) 또는 이메일(buan364@naver.com)로 제출 요망.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다. 복지관은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각종 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것.
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은 반드시 미기재.
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본인 동의 후 진행).
마. 채용인원 대비 동일 인원 접수 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하여 결정하되 기준선(60점) 미만 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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