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복지관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시 모집 공고 공지사항 | |||
작성자 | 김희순 | 등록일 | 24-10-07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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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1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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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복지관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시 모집 공고
1. 모집내용
분야 | 구분 | 인원 | 자 격 요 건 |
전담 사회복지사 | 계약직 | 0명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사회복지사업 1년 이상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 80% 인정 - (선임)사회복지사업 4년 이상 경력자 - 운전면허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생활지원사 | 계약직 | 00명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 및 차량 소유자(운전 가능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자 |
* 근무장소 : 2권역(백산면, 보안면, 부안읍, 상서면, 주산면, 줄포면) |
❍ 자격 상세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 학대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2. 근로조건
분야 | 계약기간 | 업무내용 | 근무시간 |
전담 사회복지사 (특화전담사회복지사포함) | 채용시점~2024.12.31. | ∘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수립 ∘ 생활지원사 업무지도 및 관리 ∘ 자원 발굴·연계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 ∘ 주5일, 8시간/1일 (휴게시간 1시간제외) ∘ 시간 9:00~18:00 |
생활지원사 | ∘ 노인돌봄 관련 직접서비스 제공 ∘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 기타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 ∘ 주5일, 5시간/1일 (휴게시간 30분 제외) ∘ 시간 9:00~14:30 |
3. 근무조건
- 급여는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급여 규정 적용
-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 수행기관은 수행 인력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
- 단, 수행 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신체적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첨부양식)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생활지원사 해당)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5. 제출방법
- 방문접수 (부안군 용암로 134번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6. 문의
(063) 580-7621 행복돌봄팀 김희순팀장
7.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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