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5년도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직원채용 공고 공지사항 | |||
작성자 | 김현영 | 등록일 | 25-01-08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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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1 | 댓글 | 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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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5년도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직원채용 공고 |
1. 채용인원
채 용 | 인 원 | 공 고 기 간 | 자격조건 |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 1명 | 2025.01.08.(수)~ 01.15.(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
2. 근무조건
근 무 시 간 | 보 수 기 준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주5일 근무 (월-금/09:00-18:00) ※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주40시간) 적용. |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함 | 2025.01.20.~ 2025.12.3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3.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신체적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5. 공고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01.08.(수)~2025.01.1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이메일 접수 불가)
- 홈페이지 : www.buan.or.kr
- 접 수 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56318) 부안복지관
- 접수문의 : 063)580-7641
- 담 당 자 : 사회참여증진팀 김현영 사회복지사
6.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1월 16일(목)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 면 접 : 개별통보 ※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7.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예정자가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입사를 포기한 경우, 입사 후 2개월 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부안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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