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복지관 고용직 사무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관리자) 채용 공고 공지사항 | |||
작성자 | 복지관 | 등록일 | 19-08-09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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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75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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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3]
부안복지관 고용직 사무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관리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고용직 사무원 00명(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관리자)
* 사회복지사 우대
2.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참고)
2) 자기소개서 1부(자유 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4. 공고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08.12.(월) ~ 2019.08.2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이메일접수 불가)
- 홈페이지 : www.buan.or.kr
- 접 수 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56318) 부안복지관
- 접수문의 : 063)580-7611
-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 최성국
5.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 면 접 : 2019.08.26(월) 예정 ※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 : 2019.08.27(화)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6. 근로시간 및 급여
1) 근로형태 : 계약직
2) 근로기간 : 2019년 9월 1일 ~ 12월 31일(4월)
3) 근로시간 : 월~금, 09:00~18:00(일 8시간)
4) 급 여 : 월 1,746,000원(사회보험 포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제40장(횡령과배임의죄)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안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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