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노인복지관(가칭) 사회복지사 모집공고[긴급] 공지사항 | |||
작성자 | 최성국 | 등록일 | 20-04-17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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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15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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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제2020-01호]
부안노인복지관(가칭) 사회복지사 모집공고[긴급]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는 부안 봉덕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을 위탁 받고 아래와 같이 함께할 동역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내용
1) 중간관리자(과장급) 1명
2) 사회복지사 3명
3) 사회복지사 1명(회계담당)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참고)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첨부양식 참고)
- 자기분석보고서 1부(첨부양식 참고)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실적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
4. 공고기간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04.17.(금) ~ 04.24.(금) 12: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 전자우편(buan364@naver.com)
3) 홈페이지 : www.buan.or.kr
4) 접 수 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 56318) 부안복지관
5) 접수문의 : 063)580-7611
6)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 최성국
5.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 2020.04.24(금) 13시 이후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2) 면 접 : 2020.04.27.(월) 예정 ※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3) 채용일자 : 2020. 5. 1(금) 예정
4)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6. 급 여
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0년 기준적용
7.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제40장(횡령과배임의죄)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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