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복지관 코로나-19 단기 방역인력 모집공고[긴급] 공지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25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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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6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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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부안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내용
1) 부안복지관 코로나-19 단기 방역인력 1명
2) 담당업무 –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원(발열체크 및 방역지원)
3) 지원자격 – 만 65세 이하 누구나 지원가능(직장가입자 이중 취득 안됨)
2. 제출서류
1) 코로나-19 단기 방역인력
- 이력서 1부(첨부양식 참고)
3.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
4. 공고기간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11.25.(수) ~ 11.30.(월) 12: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 전자우편(buan364@naver.com)
3) 홈페이지 : www.buan.or.kr
4) 접 수 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 56318) 부안복지관
5) 접수문의 : 063)580-7611
6)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 양은성
5.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 2020.11.30.(월) 13시 이후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2) 면 접 : 2020.11.30.(월) 예정 ※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3) 채용일자 : 2020.12.2(수) 예정
4)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6. 급 여 및 근무기간
1) 시급 8,57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고용・산재보험/ 1일 4시간(주 5일)
2) 2020.12.2(수)~24.(목)
7.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제40장(횡령과배임의죄)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안종합사회복지관․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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