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부안복지관 조리원 계약직채용 공고 공지사항 | |||
작성자 | 김용철 | 등록일 | 21-12-07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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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7 | 댓글 | 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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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부안복지관 조리원 계약직채용 공고 |
채용인원
채용구분 | 인 원 | 공 고 기 간 | 자격조건 |
조리원 | 1 | 2021.12.07.~ 채용시. |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우대 |
휴직자대체 (조리원) | 1 | ∎자격조건 없음. |
2. 근무조건
채용구분 | 근 무 시 간 | 보 수 기 준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조리원 | 주 5일 근무 (월-금/09:00-16:00) | 월 1,495,400원 위험수당 50,000원 명절휴가비 -2022년도에는 임금인상반영. | 2022.1.1.~2022.12.31. | 조리원 |
휴직자대체 (조리원) | 2021.채용시~2022.4.31 | 조리원 |
3.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보건증 1부(보건소 발급 서류)
-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신체적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방법
- 방문접수(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번지, 부안복지관 운영지원팀)
- 전자우편(buan364@naver.com)
5. 접수기간
- 2021.12.07.~ 채용시까지
6. 문의
- 전화번호 : 063)580-7611
- 담 당 자 : 운영지원팀 김용철 과장
7.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부안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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