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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서비스 접근권’ 논의 본격화…“키오스크 넘어 전반적 편의 보장해야” 권익옹호/인권
작성자 부안복지관 등록일 25-09-16 13:02
조회수 9,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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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 9월 11일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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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때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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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장애인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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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본질은 기술 보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키오스크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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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키오스크 설치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다양한 편의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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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시행령 최종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소상공인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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