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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부안장애인주간이용센터 직원(대체인력)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긴급) 공지사항
작성자 부안복지관 등록일 26-10-01 11:03
조회수 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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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안장애인주간이용센터 공고 제2026-02호

 

2026년도 부안장애인주간이용센터 직원(대체인력)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부안장애인주간이용센터 직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부안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인사위원장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류

채용인원

고용형태

공고기간

비고

사회재활교사

(대체인력)

1명

고용직

2026.10.01.(목) ~

2026.10.13.(화) 18:00

응시자격

세부내용 참고

 

근무조건

근 무 시 간

급여기준

계약기간

담당업무

주 5일 근무

(월~금/09:00~18:00)

*근무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주40시간) 적용.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함

2026.10.19.~2026.11.13.

장애인주간이용센터

관련 업무 및

이용자 돌봄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은 정년 규정에 따르며 별도문의

나.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자격증 및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5. 공고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0.01.(목)~ 2026.10.13.(화) (접수시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홈페이지 : www.buan.or.kr 공지사항

라.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56318)

마. 접수문의 : 063)580-7603

바. 담 당 자 :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이슬아 과장

 

6.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7.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상기 증명서 제출 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후 제출

 

8.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10월 13일(화)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 면 접 : 개별통보 ※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www.buan.or.kr)

 

9.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첨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팩스(580-7601) 또는 이메일(buan364@naver.com)로 제출 요망.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다. 복지관은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각종 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것.

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은 반드시 미기재.

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본인 동의 후 진행).

마. 채용인원 대비 동일 인원 접수 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하여 결정하되 기준선(60점) 미만 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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