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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실버복지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 공지사항
작성자 부안복지관 등록일 25-10-27 17:12
조회수 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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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002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02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실버복지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부안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과 부안실버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예비평가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위원 모집 및 등록

모집기간 : 2025. 10. 27.() ~ 2025. 11. 05.() 18:00까지 <10일간>

모집분야 :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인원 : 2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심사개요 : 부안실버복지관,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통합 심사

비 고 : 예비위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평가위원 참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영양사 또는 식품 및 위생 관련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공익단체의 중간관리자 이상 직위를 가진 사람

. 부안복지관/부안실버복지관 운영위원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복지관 이용자 포함)

. 기타 식자재 납품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자격 제외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해당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

. 접수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 제출방법: 기한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buan364@naver.com)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제1]

- 보안각서 [서식 제2]

. 문의

1) 부안종합사회복지관,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지원팀 송준 과장(063-580-7611)

2) 부안실버복지관 : 운영지원과 김해 과장(063-581-2240)

 

5. 예비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 일 시: 2025. 11. 19.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한하여 진행)

. 선정인원: 7(예비위원 2인 별도)

. 선정방법: 3배수 이상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구성인원 수만큼 추첨하여 최종 7인을 선정합니다.

. 선정결과 통보: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지합니다.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일에 연락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일 시: 2025. 11. 26.() 14:00 ~ 15:00(변경 시 개별 통지)

. 장 소: 부안복지관 2층 세미나실

. 참 고: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됩니다. 제안서 평가 일정에 참여 가능한 분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후 위촉·임명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7만원 / 교통비 미지급)이 지급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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