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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요양보호사 상시모집 공지사항
작성자 김희순 등록일 26-07-29 17:06
조회수 245 댓글 0
첨부파일

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요양보호사 상시모집

 

1. 모집내용

분야

구분

인원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계약직

00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자

- 운전면허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 퇴원환자의 가사지원 및 동행지원 가능자

자격 상세 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 학대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2. 근로조건

분야

계약기간

업무내용 및 근무지

비고

요양보호사

채용시점.

~

2026.12.31.

퇴원환자 가정으로 출근

퇴원환자 개인의 가사지원 및 동행지원(병원, 시장 등)

담당 사회복지사 전달사항 수행

필수 교육 이수

 

3. 계약사항

- 근무 시간 : 15시간 미만(09:00~18:00 이며 이용자와 논의하여 조정 가능)

- 급여: 시급 16,410, 교통비 3,000원 지급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거리 3km 이상 시 적용)

* 2026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급여 규정 적용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 수행기관은 수행 인력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양식)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5.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방문접수 (부안군 용암로 134번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 (063) 580-7621~7626 통합지원팀 김희순팀장

 

6.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97, 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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